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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35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172호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등 경상북도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인력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목록정보의 작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

 

  1. 관련법령(발췌): 붙임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oon6792@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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