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19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37호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도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환경교육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경상북도 환경교육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경상북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경상북도 환경교육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사업자의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자.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환경교육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차. 환경교육 우수사례,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1(수)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syp61@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