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1-19 | 조회수 | 33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08호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농촌지역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는 농업 환경을 해치고 작업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데, 방치 농업기계의 대부분은 폐농기계로써 녹물․폐유 등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는 ’21년 기준 1만 4,400여 대에 이르고 그 이후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농업기계의 노후화에 따라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도내 방치 농업기계를 원활히 처리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위원회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