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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25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38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마.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 필요한 관계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1(수)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syp61@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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