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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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2-25 | 조회수 | 26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2호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타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공사에 참여 시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등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도청 및 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완료된 도내 공사에 대해 공사별로 구분하여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 및 금액과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 및 금액 등을 매년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31조의3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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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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