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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26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2호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타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공사에 참여 시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등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도청 및 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완료된 도내 공사에 대해 공사별로 구분하여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 및 금액과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 및 금액 등을 매년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31조의3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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