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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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3-04 | 조회수 | 25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31호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도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소방 역사문화 보존과 소방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소방유물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사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유물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방유물 수집 금지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 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jjg1974@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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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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