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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25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31호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도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소방 역사문화 보존과 소방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소방유물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사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사료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방유물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방유물 수집 금지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1. 관련법령(발췌):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

  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jjg1974@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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