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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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34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66호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해파리 등 유해해양식물로 인한 도내 어업인 및 관광객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긴급 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자 함
가. 도지사의 책무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나.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규정함(안 제7조) 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감시인 위촉,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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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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