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34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66호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해파리 등 유해해양식물로 인한 도내 어업인 및 관광객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긴급 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나.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규정함(안 제7조)

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감시인 위촉,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10. 8.(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팀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