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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25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11호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체육관련 조례를 통합운영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활동 여건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등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보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바.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체육인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5.(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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