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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32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3호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숙지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나. 이 조례를 통해 각급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응급처치교육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응급처치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규정함(안 제6조)

사.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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