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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33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17 호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조례는 편의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지원계획 수립, 교육·훈련,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 이용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장애인공무원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신청과 지원범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26.(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kafman@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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