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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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1-20 | 조회수 | 33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17 호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조례는 편의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지원계획 수립, 교육·훈련,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 이용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장애인공무원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신청과 지원범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26.(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kafman@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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