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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41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54호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을 보호하고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사회적 약자,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14.(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413, Fax 054)880-5419, 메일 : kwon535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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