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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65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144호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경상북도와 도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어린이 통학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 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법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

 

  1.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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