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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37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81호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화장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비상벨 및 화장실 칸 사이 하단부 안심가림막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1.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obcamp79@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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