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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문화환경 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27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28호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민 및 농업인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상위 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규정(안 제4조)

 다. 피해 예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피해 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지원 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마.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바. 피해보상, 피해보상의 제외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인명피해 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의 제외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인명피해액 산정, 인명피해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인명피해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차. 피해방지단 지원 규정(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syp61@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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