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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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34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80호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 obcamp79@korea.kr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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