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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6-10 조회수 58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2021년 2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교육문화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해양문화 분야의 상위법이 새롭게 정립됨.

❍ 현행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2020. 1. 9. 제정)는 상위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등을 근거로 제정된 것으로, 해양교육문화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회적 배려대상자 기회 보장), 지역 이행 체계(지역해양교육센터·협의회) 등 핵심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 이에 현행 조례를 ‘해양교육문화법’의 체계에 정합하도록 내용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해양교육․해양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동해안, 울릉도․독도를 아우르는 지역 해양역량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해양교육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해양교육 활성을 위한 지원과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해양문화의 보전과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1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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