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및운영괴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19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44호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소방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둠 (안 제3조) 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도 및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4조) 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둠(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jjg1974@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