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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및운영괴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19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44호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소방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둠 (안 제3조)

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도 및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함(안 제4조)

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둠(안 제7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1. 관련법령(발췌):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jjg1974@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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