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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18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36호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일부 개정(’21. 1. 1.시행)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위한 신청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방문화원 시설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지방문화원과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지방문화원과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경북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다른 지역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1(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syp61@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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