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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29 조회수 37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90 호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RISE센터’를 통합하여 도내 교육기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의 출범을 추진하고 있음

   ◦ 평생교육 진흥, 우수 인재 육성, 지방대학 육성 및 협력체계 강화라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경북이 지방대학 소멸 위기극복을 넘어 교육분야에 있어 세계적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을

    이끌어갈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필수적임

   ◦ 이에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회 대상 출자·출연기관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을 포함

     시켜 재단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을 추가함(별표)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kafman@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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