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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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4-20 | 조회수 | 49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49호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교육기관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70조에 의거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사발주량 대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적기에 하자보수를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 검사조서의 작성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등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안함.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시설공사 하자 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 및 정보공시를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nam081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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