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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39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5호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존의 장거리 송전 시스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분산에너지는 안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접근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

❍ 이에 경상북도 분산에너지의 체계적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3조)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분산에너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심의·조정 사항 등을 정함(안 제7조)

마.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및 기금투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10조)

사.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공감대 확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12조)

아.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2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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