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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12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 - 82호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1.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하며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건축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다.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시․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1. 관련법령(발췌):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chin7482@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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