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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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6-08-18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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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 - 82호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하며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건축문화의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다.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라. 시․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chin7482@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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