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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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31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57호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최근 정부는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천명한 바, 경북도 차원에서도 마약중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통해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까지 확대 지원하는 조례로 개정하여 예방과 중독 치료보호를 통한 도민의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 중독자 치료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6. 1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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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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