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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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1-19 | 조회수 | 37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7호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공동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존 「주택법」 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제정(`16.8.12. 시행)됨에 따라, ❍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전자투표를 이용할 경우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안 제3조)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4조) ❍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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