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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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0-31 | 조회수 | 25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05호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가.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기회가 매우 적었으며, 교육현장에서부터 장애 인식전환이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나. 따라서,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과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시책 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규정(안 제3조) 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5조) 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규정(안 제7조) 마.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8조)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5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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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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