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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6-04 조회수 38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78호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지도하고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증가하여 화재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주택의 건축·대수선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리 시 소방시설 설치의 지도 및 확인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1.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10.(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kmj3137@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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