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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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6-09-23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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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6호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안전점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화재 및 진입로ㆍ보행로 안전사고 예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상인 고령화와 행정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제도 도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나. 안전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정비(안 제13조) 라.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14조 및 제15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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