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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10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6호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안전점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화재 및 진입로ㆍ보행로 안전사고 예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상인 고령화와 행정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제도 도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정의 신설(안 제2조제11호)

나. 안전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정비(안 제13조)

라.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14조 및 제15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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