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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30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13호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2. 제정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안전교육 진흥 및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전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도민의 안전교육 시책 추진 참여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4조)

❍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4(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sb@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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