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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25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69호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2. 제정이유

가. 청소년 일탈현상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교육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의 대책에 대해 법적 소년의 연령이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음

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준법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준법교육 및 학생 비행예방 등을 위한 예방 교육, 상담 지원, 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다. 「소년법」 제2조, 제4조

라. 「소년업무규칙」 제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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