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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18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39호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기금 출연 등에 대한 부분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금액에 대한 내용(안 제4조)

마. 미술작품의 공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안 제5조)

바.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대행에 관한 내용(안 제6조)

사.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5.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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