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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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0-29 | 조회수 | 35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90호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약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가.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약사항 실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안 제5조) 라. 공약평가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3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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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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