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29 조회수 35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90호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약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약사항 실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안 제5조)

라. 공약평가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3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해당사항 없음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팀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