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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25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34호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로 의료ㆍ복지ㆍ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급속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 침해, 편견과 허위 정보의 확산,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여러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기술 혜택의 불균형과 사회적 신뢰 저하가 우려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과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윤리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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