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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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23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23호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사회 유지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사회적농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바.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6조) 사.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사회적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자. 사회적농업 유공자 포상을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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