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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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2-28 | 조회수 | 25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22호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개정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다.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순환경제 통계조사,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바. 재정적 지원, 순환자원 우선 구매,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안 15조까지)
4.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7.(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5.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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