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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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6-03 | 조회수 | 39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74호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 ❍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안전한 양식장’ 인증과 인증 취소를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사. ‘안전한 양식장’ 의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9조) 아. 공로자에 대한 포상과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9.(수)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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