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14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8호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신체활동이 어려운 주취자가 도로, 공공장소 등에 방치되거나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경상북도 내 주취자 및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 건수는 2023년 34,048건, 2024년 30,996건, 2025년 31,606건으로 매년 3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보호조치가 필요했던 사례만도 매년 1만 건 내외에 달하고 있음.

❍ 이처럼 주취자 보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원활한 구호활동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주취자로 인한 사고와 위험을 예방하여 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내 주취자 구호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주취자 구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주취자 구호시설 업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전문위원실
  • 담당팀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