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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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6-02 | 조회수 | 5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103호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시장규모는 2019년 229억 달러에서 2030년 1,277억 달러(약 177조 원) 규모로 연평균 17.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첨단의료재생 치료제 및 치료기술에 대한 신속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실제 2020년 이후 세계 세포·유전자치료제 품목허가 건수는 급증함. ❍ 또한, 최근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제품이 등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도 첨단바이오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전략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나.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다. 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라.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6. 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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