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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18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35호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 전과 도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전통무예의 지속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전통무예진흥법」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통무예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1(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syp61@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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