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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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1-19 | 조회수 | 33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07호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시행 2024.4.27),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452호, 2024.4.26., 시행 2024.4.2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5.27., 시행 2024.5.27.)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道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나. 기질평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4항) 다. 기질평가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5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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