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1-19 조회수 33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07호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시행 2024.4.27),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452호, 2024.4.26., 시행 2024.4.2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5.27., 시행 2024.5.27.)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道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나. 기질평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4항)

다. 기질평가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제5항)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11. 2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팀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