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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11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ㆍ시행(2026. 5. 17.)에 따라 시ㆍ도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법 제9조의3으로 신설ㆍ일원화되고, 개별 법률(「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됨.

❍ 이에 경상북도 내 개별 조례에 분산ㆍ설치되어 있던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 ‘경상북도 자연유산위원회’, ‘경상북도무형유산위원회’를 통합하여 ‘경상북도유산위원회’를 단일 체계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전문성 및 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목적과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 도유산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유산의 지정ㆍ인정ㆍ해제 및 국가지정ㆍ등록유산 신청 사전심의 등 경상북도유산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마.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전문위원 위촉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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