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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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6-06-09 | 조회수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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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60호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선도지구 지정, 변경,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 직무, 운영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산림투자선도지구개발계획,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준공검사, 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1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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