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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11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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