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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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6-09-23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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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ㆍ휴양연계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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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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