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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15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파크골프는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참여 인구와 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파크골프의 빠른 확산과 함께 이용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등 보다 체계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다. 파크골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파크골프” 및 “파크골프장”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파크골프장 및 파크골프 이용 관련 안전관리에 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8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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