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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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9-23 | 조회수 | 35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22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교육부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수업, 방과후 학교, 학교급식 등 학생의 기본적 학습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방과후 학교 한시적 수강료 전액 지원”사업을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온학교 교육회복학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 유치원에 재원 하는 누리과정(3세~5세)아동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과정(3세~5세)아동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집행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유아교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부터 지원 받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
가. “학교”, “학생”의 정의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학 직전 3년의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이용아동을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어린이집 중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을 규정함(안 제5조제2호 신설)
❍ 「유아교육법」 제1조, 제2조, 제24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43조의2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조, 제4조,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kimq1336@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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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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