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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17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40호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복식인 한복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라.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한복문화산업과 관련한 사업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1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5.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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