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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3-18 조회수 33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44호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3.(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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