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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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6-03 | 조회수 | 26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68호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기본계획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조례안: 붙임참조 5. 관계법령 가. 「교육기본법」 제17조의5 나. 「유아교육법」 제2조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라. 「아동복지법」 제31조 마.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 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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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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