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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21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53호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법선정위원 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 등 사유를 추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보완함으로써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용어 정의 등을 일부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신기술과 특허공법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법선정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위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7조)

다.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8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1. 개정조례안: 붙임

 

  1. ·구조문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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