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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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21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53호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공법선정위원 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 등 사유를 추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보완함으로써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용어 정의 등을 일부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가. 재난안전신기술과 특허공법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법선정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위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7조) 다.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8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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