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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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6-08-18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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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상향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의 고장에 걸맞는 수준의 예우를 하고자 함.
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을 월12만원으로 규정함(안 제6조) 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함(부칙)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meyn2@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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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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