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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23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상향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의 고장에 걸맞는 수준의 예우를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을 월12만원으로 규정함(안 제6조)

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함(부칙)

 

  1. 개정조례안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meyn2@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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