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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11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6-117호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의 마련이 필요

❍ 이에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도민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신설함

(안 제4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신설함(안 제5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프로그램 보급’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연계 지원’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항)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9. 2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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